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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师服务期内辞职报告、教师不满服务期辞职…

时间:2023-04-16 05:10:49 阅读: 评论: 作者:佚名

00 引言

在韩国,大学教师违反与大学约定的服务期限,是否需要将工资返还给大学?

한국에서 대학 교사가 대학교와 약속한 재직기간을 어겼을 경우 급여를 대학에 반환해야 하는가?


01 案例

一般情况下,在韩国,大学教师在教职一段时间之后,可以去海外游学1年(休假)。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학 교사는 일정 기간 교직에 있다가 1년 동안 해외 유학(휴가)을 떠날 수 있다.

在本案中,A教师在游学之前,B大学要求其签订《服务期限协议》,规定该教师在游学之后,须在本校服务一段时间,并且不得离职。否则,A教师就要向B大学返还游学期间所得工资,作为违约金。

이 사건에서 A교사가 유학하기 전에 B대학은 그 교사가 유학 후 일정 기간 본교에서 복무하고 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복무기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A 교사는 B 대학에 유학 중 받은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但是,A教师在游学归国之后,向B大学提出了辞职。

그러나 A 교사는 유학 귀국 직후 B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大学主张,由于A教师违反了《服务期限协议》,因此,需要返还游学期间的工资7900万韩元。(首尔中央地方法院2021.10.26 宣告 2021gadan5110366)

B대학은 A 교사가 복무기간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학 기간 급여 79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6 선고 2021gadan5110366)


02 退还工资合法吗?

A教师主张,根据韩国《劳动基准法》第20条规定,雇主不能在合同中预定不履行劳动合同的违约金或损害赔偿金额的内容。

A교사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약서에 예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由于《服务期限协议》违反《劳动基准法》规定,因此,该协议无效。

복무기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다.


03 韩国法院支持教师主张

1.《劳动基准法》第20条的制定,是为了防止劳动者被强制工作的情形发生。换言之,劳动者为了获得工作而签订含有违约金等不利于自己的劳动合同后,即便想要离职,也摄于这些不利条件只能被迫继续工作。为了保护劳动者权益,《劳动基准法》规定该类合同无效。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강제근로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위약금 등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직하려 해도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종류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2. 在本案中,A教师与B大学签订的《服务期限协议》中约定,如果A教师在服务期届满前离职,则需要向B大学支付一定的费用。但是,该笔费用并没有涉及B大学受损的种类和额度。这明显违反了《劳动基准法》第20条规定,因此,该协议无效。

이 사건에서 A교사가 B대학과 체결한 <복무기간 협약>에는 A교사가 복무기간 만료 전에 이직할 경우 B대학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용에는 B대학이 입은 피해의 종류와 한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이 합의는 무효다.

【声明】

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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